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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일머리를 보겠다며 2시간 동안 서빙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네! 면접 과정이더라도 실제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는 등 매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명백한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시간) 및 대법원 판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 시간)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최근 식당이나 카페 알바 면접에서 이른바 '실무 테스트(시용 근로)'를 요구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에게 "우리가 손이 빠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앞치마 두르고 딱 2시간만 홀 서빙하는 거 테스트 좀 봅시다"라고 제안합니다.

면접자는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땀을 뻘뻘 흘리며 2시간 동안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합격 통보를 기다리지만, 불합격 문자와 함께 그날 일했던 2시간에 대한 수고비는 1원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채용 전 면접 테스트일 뿐인데 무슨 알바비냐"고 주장합니다.

실무 테스트도 100% 유급 노동입니다

노동법은 계약서의 유무나 합격 여부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실질주의)'를 중요하게 봅니다.

  • 참관과 노동의 차이: 사장님 뒤에 서서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0분 정도 조용히 눈으로만 지켜보는 것은 업무 파악(참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거나 포스기로 손님 결제를 받았다면, 이는 매장 매출에 기여하는 명백한 '노동력 제공'입니다.
  • 불합격해도 돈은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불합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의 지휘와 감독 아래 2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사장님은 최소한 최저시급 ×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무조건 지원자에게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면접 자리에서 당장 앞치마를 두르라고 한다면 속으로 '앗싸, 오늘 2시간 치 알바비 벌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님, 오늘 면접 때 2시간 동안 실무 테스트(서빙) 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면 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면접 테스트 후 불합격했지만 급여를 받아낸 지원자

호프집 면접을 본 대학생 P군은 사장님의 요구로 3시간 동안 맥주를 따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불합격 통보를 받은 P군은 3시간 치 최저시급을 요구했으나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P군이 노동청에 '시용 근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자, 감독관의 연락을 받은 사장님은 즉시 3만 원 남짓의 돈을 송금하고 사과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면접 시 실무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캡처해 두세요.
  • 테스트가 끝나고 귀가할 때 '수고하셨다'는 증거가 남도록 사장님과 문자를 주고받으세요.
  • 급여 지급을 거절당하면 당당하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실무 테스트(시용)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