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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1년 넘게 일한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사장님이 제 월급 통장으로는 절대 못 쏴주고 무조건 은행에 가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현찰이나 제 농협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안 되나요?

💡 안타깝지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지시가 대한민국 법률상 100% 정확한 절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월급 통장으로 입금하면 사업주가 제재를 받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5항(퇴직금의 지급 등) -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22년 4월 전면 시행).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1년 이상 성실하게 일한 파트타임 알바생이 드디어 달콤한 퇴사 날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 수백만 원을 받아 친구들과 여행 갈 생각에 부풀어 사장님께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를 보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야, 이거 네가 평소에 월급 받던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이잖아.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은 여기로 못 쏴줘! 내일까지 당장 은행 가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걸 개설해서 사본 가져와!"

알바생은 귀찮은 마음에 짜증이 솟구칩니다. "사장님, 저 그냥 이 돈 당장 현금 뽑아서 비행기 티켓 끊어야 하는데 무슨 연금 계좌예요? 사장님이 퇴직금 주시기 싫어서 시간 끄시는 거 아니에요?" 과연 사장님의 꼼수일까요?

국가가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만든 강제 잠금장치: IRP

  • 현금(일반 통장) 지급의 전면 금지: 2022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일반 월급 통장이나 현찰로 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후부터 국가는 퇴직금이 '일회성 유흥비'나 생활비로 녹아내려 증발하는 것을 막고 노후 연금으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 수령 창구를 오직 [IRP 계좌] 하나로 강제 통일해 버렸습니다.
  • 고용 형태 불문: 이 법은 대기업 과장님뿐만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 식당 설거지 이모님, 단기 계약직 등 1년 이상 일해서 퇴직금을 받는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2가지 틈새

딱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옛날처럼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 퇴직금: 여러분이 받을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2. 고령자: 알바생 본인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백만 원 단위의 알바생 퇴직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IRP 해지가 답입니다

"저는 노후 연금 필요 없고 당장 여행 갈 돈이 필요하다고요!"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IRP 계좌로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입금해 주면, 여러분은 은행 앱을 열고 곧바로 해당 IRP 계좌를 '전액 해지'해 버리시면 됩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묶여있던 퇴직금이 소정의 세금(퇴직소득세)을 떼고 여러분의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즉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IRP 계좌를 거부하다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 알바생의 착각

피시방에서 2년간 일한 대학생 U군. 받을 퇴직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점주가 IRP 계좌 개설을 요구했으나, U군은 귀찮다며 일반 계좌로 달라고 3주간 버텼습니다. U군은 점주가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어겼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결국 U군은 머쓱하게 IRP 계좌를 만들어 제출하고 나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사 전날 미리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비대면으로 5분 만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두십시오.
  • 사장님께는 해당 IRP 계좌의 통장 사본(앱 캡처본)을 전달하여 퇴직금이 그곳으로 14일 이내에 원활히 입금되도록 협조하세요.
  • 입금 알림이 오면, 이 돈을 55세까지 묵혀서 세제 혜택과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즉시 은행 앱에서 [IRP 계좌 해지]를 눌러 당장의 생활비나 목돈으로 사용할지 본인이 스마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사용자(사장님)가 근로자의 IRP 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이나 현금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적 절차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게 되며 근로자의 이중 청구 등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