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영화관 등 알바생의 출퇴근 시간 준수가 필수적인 서비스업 매장에서 지각은 사장님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의 지각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근로계약서나 단톡방 공지사항에 무시무시한 [지각 페널티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각 1분~10분: 시급 1시간 삭감 / 10분~30분: 시급 2시간 삭감" "지각 시 사내 벌금통에 현금 1만 원 벌금 납부" 알바생 입장에서는 늦잠을 잔 본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시급이 깎이거나 벌금을 내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은 여러분의 지각이라는 '계약 불이행'보다, 사장님의 '과도한 징벌'을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정확히 일하지 않은 '분(Minute)' 단위만 깎을 수 있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정확한 계산: 알바생이 지각을 했다면, 사장님은 그 알바생이 지각해서 매장 포스기를 찍기 전까지 '일을 하지 않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시급이 12,000원인 알바생이 10분을 지각했다면, 1시간(60분)의 6분의 1인 딱 '2,000원'만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100% 합법적인 노무 처리입니다.
- 뻥튀기 차감은 임금체불: 10분을 지각했는데 사장님이 1시간 치 시급(12,000원)을 통째로 깎았다면? 사장님은 합법적인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에 대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매장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강탈한 '임금체불 범죄자'가 됩니다.
벌금 제도는 악질적인 노예 계약입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장님이 "월급에서 까는 게 불법이면, 월급은 100% 다 주고 대신 현금으로 벌금 1만 원을 내라"라고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전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지각이나 실수를 했을 때 '미리 얼마를 벌금으로 낸다'고 정해놓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단톡방에 사장님이 공지하고 알바생 전원이 "동의합니다"라고 투표를 했더라도, 이 강행법규 앞에서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지각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각을 이유로 사장님이 노동법을 초월한 징벌을 가할 권한은 없습니다. 깎인 금액이 모여 큰돈이 되었다면, 퇴사 후 그 부당 차감액을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