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리듬에 따라 매월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생리통.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프고 빈혈이 찾아와도 '내가 고작 알바생 주제에 어떻게 사장님한테 생리결근을 당당하게 말하겠어...'라며 진통제 세 알을 삼키고 억지로 카운터에 나가 서빙을 하시는 여성 파트타이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쓰는 사치스러운 휴가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법정 휴가입니다.
모든 매장에서 누구든 당당하게 청구 가능
생리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고용 형태 철폐: 여러분이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주말 단기 알바생이든, 갓 입사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수습생이든, 심지어 1개월짜리 계약직이든 아무런 제약 없이 매월 딱 하루(1일)의 생리휴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강력한 처벌: 알바생이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카톡이나 구두로 청구했는데, 사장님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쉬어라" 혹은 "진단서 떼와라"라며 거부하거나 날짜를 마음대로 미루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장님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내어주어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명심하세요, 생리휴가는 연차와 달리 '무급'이 원칙입니다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 무급 휴가의 원칙: 2003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법이 개정되어, 생리휴가는 현재 국가 법률상 '무급'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리휴가를 청구해서 당당하게 집에서 쉬게 된다면, 그날 하루 치의 일당(시급)은 월급에서 합법적으로 차감됩니다.
- 돈보다는 건강: 따라서 생리휴가는 '쉬면서 돈도 받는 연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징계)를 당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결근 면제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약을 먹어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날에는 무리해서 매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출근 전 사장님께 "사장님, 오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1회 무급 생리휴가를 쓰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진단서나 생리대 증명(?) 같은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명백한 불법이므로 당당하게 거부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