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하고 마지막 남은 연차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소진하는 이른바 '말년 휴가'. 1일부터 20일까지가 이번 달 재직 기간인데, 그중 절반인 10일을 연차로 집에서 푹 쉬고 퇴사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월급날 명세서를 기다리며 덜컥 겁을 먹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실제로 회사에 몸을 끌고 나가서 일한 날은 며칠 안 되는데, 혹시 인사팀에서 내가 출근 안 한 10일 치 연차 기간은 무급으로 빼버리고 진짜 일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쥐꼬리만큼 일할 계산해서 주면 어떡하지?"
연차는 이름부터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풀네임은 그냥 휴가가 아니라 [연차 유급(有給) 휴가]입니다. 돈을 주면서 쉬게 해주는 신성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 유급의 절대성: 회사가 근로자의 이번 달 급여를 '일할 계산(재직한 일수만큼 비율로 쪼개어 지급)'할 때,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사용한 10일의 연차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것'과 법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완벽하게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일할 계산의 정답: 예를 들어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 실제 출근한 날이 단 5일이고 나머지 15일을 주말 휴일과 연차로 몽땅 쉬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한 달 월급 × (20일 / 이번 달 총일수 30일)]의 공식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급여 산정일수(20일)에서 연차 일수(10일)를 빼버리는 행위는 악질적인 임금체불 범죄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퇴사 직전 연차를 몰아 쓰더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꽂힐 월급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 들어온 마지막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사팀에 물었을 때 "연차 쓰신 날은 출근을 안 하셔서 급여 일할 계산에서 뺐습니다"라는 헛소리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청에 즉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깎인 유급 휴가수당을 당당하게 탈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