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나 초년생 직장인들이 첫 월급명세서를 받고 가장 많이 분노하며 노동청으로 달려가는 사안이 바로 '최저임금 미달' 이슈입니다. 기본급(기본시급) 항목에 찍힌 숫자만 보면 당해 연도의 국가 법정 최저시급(예: 10,030원 등)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바생이 "사장님, 제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요?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따지면, 사장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명세서 밑에 봐라. 내가 너 밥 굶지 말고 출퇴근 편하게 하라고 매달 식대 10만 원이랑 교통비 5만 원씩 챙겨주지? 그거 다 합쳐서 네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봐. 최저시급 훌쩍 넘는다!"
과거(2023년 이전)에는 사장님의 이런 주장이 명백한 불법(꼼수)이었습니다. 식대나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진실
- 복리후생비 100% 포함: 국가의 최저임금법이 단계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최저임금 계산(산입)에 포함됩니다.
- 정기 보너스도 포함: 명절에만 어쩌다 주는 떡값이 아니라, 매월 월급날에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꽂아주는 '정기 상여금' 역시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합법적 계산법: 따라서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지급한 (기본급 + 매월 주는 식대 + 매월 주는 교통비)의 총합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이 국가 최저시급을 단 1원이라도 넘는다면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 이것만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주긴 줬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준 것: 식대 10만 원을 돈으로 안 주고, 가게 식당에서 매일 밥을 공짜로 먹여주는 현물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여러분이 주말에 고생해서 받은 연장수당은 순수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이를 최저임금 몫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