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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시급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 같아 따졌더니, 사장님이 매월 고정으로 주던 '식대 1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을 시급에 포함해서 나누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꼼수 아닌가요?

💡 놀랍게도 2026년 현재 사장님의 그 계산법은 '합법'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024년 이후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전면 시행).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알바생이나 초년생 직장인들이 첫 월급명세서를 받고 가장 많이 분노하며 노동청으로 달려가는 사안이 바로 '최저임금 미달' 이슈입니다. 기본급(기본시급) 항목에 찍힌 숫자만 보면 당해 연도의 국가 법정 최저시급(예: 10,030원 등)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바생이 "사장님, 제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요?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따지면, 사장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명세서 밑에 봐라. 내가 너 밥 굶지 말고 출퇴근 편하게 하라고 매달 식대 10만 원이랑 교통비 5만 원씩 챙겨주지? 그거 다 합쳐서 네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봐. 최저시급 훌쩍 넘는다!"

과거(2023년 이전)에는 사장님의 이런 주장이 명백한 불법(꼼수)이었습니다. 식대나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진실

  • 복리후생비 100% 포함: 국가의 최저임금법이 단계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최저임금 계산(산입)에 포함됩니다.
  • 정기 보너스도 포함: 명절에만 어쩌다 주는 떡값이 아니라, 매월 월급날에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꽂아주는 '정기 상여금' 역시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합법적 계산법: 따라서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지급한 (기본급 + 매월 주는 식대 + 매월 주는 교통비)의 총합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이 국가 최저시급을 단 1원이라도 넘는다면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 이것만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주긴 줬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준 것: 식대 10만 원을 돈으로 안 주고, 가게 식당에서 매일 밥을 공짜로 먹여주는 현물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여러분이 주말에 고생해서 받은 연장수당은 순수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이를 최저임금 몫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최저임금 미달인 줄 알고 신고했다가 헛걸음한 파트타이머

주 40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C씨. 월 기본급이 180만 원으로 찍혀 있어 최저임금 미달로 확신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C씨의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 원'과 '직급 수당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이 수당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총액 210만 원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047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기각 처리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의심스럽다면, 기본급만 보지 마시고 명세서에 있는 수당 중 '매월 고정적으로 꽂히는 돈(식대, 교통비, 고정 보너스)'을 모두 합산해 보세요.
  • 합산한 총액에서 이번 달에 일한 총 시간(주휴시간 포함)을 나누어 산출된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합법이니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십시오.
  • 만약 사장님이 돈으로 주지 않고 '식권'이나 '복지 포인트', '무료 식사'로 제공해 놓고 그것을 최저임금에 억지로 포함시켰다면, 이는 100% 불법이므로 그때는 당당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산하더라도 산출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