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자는 캄캄한 밤, 취객을 상대하며 물건을 채워 넣는 야간 알바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면 패턴이 망가지고 건강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야간 알바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밤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쳐주니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 편의점 사장님이 칼같이 주간 알바생과 똑같은 기본 최저시급(1.0배)만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합니다. 알바생이 분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사장님은 콧방귀를 뀝니다. 과연 사장님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노동법의 가장 뼈아픈 예외 조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대한민국 노동법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직원이 5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야간수당' 등 모든 1.5배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5인 미만의 냉혹한 현실: 여러분이 아무리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취객 토사물을 치우며 고생했더라도, 여러분이 일하는 편의점이나 식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은 야간수당을 단 1원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의 정확한 계산법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알바가 3명뿐이니까 5인 미만이야!"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머릿수가 아니라 투입 인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매장에 출근한 모든 알바생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 사장님의 착각: 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야간조 등 시프트별로 나오는 파트타임 알바생들의 머릿수를 전부 더해보면 6~7명이 되는 편의점이 꽤 많습니다. 하루 평균 출근 인원이 5명을 넘긴다면 그 편의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여러분은 야간수당 1.5배를 전액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은 절대 깎을 수 없습니다. 야간수당이 안 나오더라도 기본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