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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데, 신고하면 저도 같이 벌금 낸다고 협박해요. 진짜인가요?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100% 사업주에게만 있으므로, 신고한 알바생은 어떠한 벌금이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벌칙) - 처벌 대상은 오직 '사용자(사업주)'로 명시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의 '근' 자도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생이 조심스레 "사장님, 저희 계약서 언제 써요?"라고 물으면, 나쁜 사장님들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계약서 안 쓰면 나만 벌금 내는 줄 알아? 쌍방 과실이라 너도 노동청에 불려 가서 나랑 똑같이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빨간 줄 그여! 그러니까 서로 귀찮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법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진짜로 내 통장에서 벌금이 빠져나가고 범죄자가 될까 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악덕 사장님들이 알바생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하고 고전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법적 책임은 100% 사장님의 독박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 의무의 주체: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복사본을 근로자의 손에 쥐여주어야 할 모든 법적, 행정적 의무는 온전히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용자(사장님)' 한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 근로자는 피해자: 알바생이 사장님께 먼저 "저 계약서 안 쓸래요!"라고 도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사장님은 쫓아가서라도 쓰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가 적발되면 노동청은 오로지 사장님(사용자)에게만 제재를 묻을 뿐, 알바생에게는 단 1원의 벌금도 묻지 않습니다. (정규직 등에 대한 서면 미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형사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처벌·과태료 대상은 모두 '사용자'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쌍방 과실로 몰아간다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 완벽한 피해자 신분입니다. 억지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필요 없이, 그동안 출퇴근한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만 조용히 모아두었다가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장님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에게 벌금 공포를 심어준 악덕 편의점

편의점 점주가 알바생에게 '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하면 너한테도 200만 원 벌금 떨어지니까 신고해 볼 테면 해봐'라고 협박했습니다. 알바생은 노동청에 전화해 진실을 물어보았고, 감독관은 '근로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으니 당장 진정서 넣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점주만 형사 입건되어 1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사례 2: 구두 계약만 믿고 일하다 체불당한 경우

레스토랑에서 구두로 '시급 12,000원'을 약속받고 일했으나 월급날 최저시급만 들어왔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못 받을 줄 알았으나, 채용 공고문 캡처와 사장님이 '12,000원 줄게'라고 한 녹음 파일을 노동청에 제출하여, 사장님은 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함께 시급 차액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사장님이 쌍방 처벌이라며 협박해도 겉으론 웃어넘기되 속으론 거짓말임을 인지하세요.
  • 계약서가 없으므로 내가 일한 시간과 약속받은 시급을 증명할 '구인 공고문 캡처, 녹음, 카톡 대화'를 무조건 사수하세요.
  • 퇴사 후 3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제재는 전부 사업주(사용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정규직 등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등에 따른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에게 동일 사유로 벌금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