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의 '근' 자도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생이 조심스레 "사장님, 저희 계약서 언제 써요?"라고 물으면, 나쁜 사장님들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계약서 안 쓰면 나만 벌금 내는 줄 알아? 쌍방 과실이라 너도 노동청에 불려 가서 나랑 똑같이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빨간 줄 그여! 그러니까 서로 귀찮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법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진짜로 내 통장에서 벌금이 빠져나가고 범죄자가 될까 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악덕 사장님들이 알바생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하고 고전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법적 책임은 100% 사장님의 독박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 의무의 주체: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복사본을 근로자의 손에 쥐여주어야 할 모든 법적, 행정적 의무는 온전히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용자(사장님)' 한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 근로자는 피해자: 알바생이 사장님께 먼저 "저 계약서 안 쓸래요!"라고 도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사장님은 쫓아가서라도 쓰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가 적발되면 노동청은 오로지 사장님(사용자)에게만 제재를 묻을 뿐, 알바생에게는 단 1원의 벌금도 묻지 않습니다. (정규직 등에 대한 서면 미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형사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처벌·과태료 대상은 모두 '사용자'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쌍방 과실로 몰아간다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 완벽한 피해자 신분입니다. 억지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필요 없이, 그동안 출퇴근한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만 조용히 모아두었다가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장님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