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축복 같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알바생. 조심조심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너 이번 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 좀 뛰어주라. 1.5배 챙겨줄게"라고 부탁해 옵니다.
눈치도 보이고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하려 하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쳐두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절대 금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또는 당초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그 어떠한 연장 근무도 사장님은 임산부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웃으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 요구권: 임신 중인 알바생이 "사장님, 저 무거운 박스 나르는 업무 말고 카운터 계산 업무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사장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상 야간근로(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칭 밤 10시~새벽 6시)와 달력상 빨간 날에 일하는 휴일근로 역시 임산부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그 위에 임산부 본인이 "사장님 저 진짜 돈이 급해서 주말에 일하고 싶어요"처럼 명시적으로 청구한 뒤, 관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부르거나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장님께 가장 먼저 이를 알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연장근로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무리한 스케줄을 당당하게 거절할 법적 방패를 얻게 됩니다. 태아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