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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임신 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주말 연장 근무를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절대 지시할 수 없으며, 야간 및 휴일 근로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70조 제2항(임신 중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축복 같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알바생. 조심조심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너 이번 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 좀 뛰어주라. 1.5배 챙겨줄게"라고 부탁해 옵니다.

눈치도 보이고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하려 하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방어막을 쳐두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절대 금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또는 당초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그 어떠한 연장 근무도 사장님은 임산부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웃으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 요구권: 임신 중인 알바생이 "사장님, 저 무거운 박스 나르는 업무 말고 카운터 계산 업무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사장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상 야간근로(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칭 밤 10시~새벽 6시)와 달력상 빨간 날에 일하는 휴일근로 역시 임산부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그 위에 임산부 본인이 "사장님 저 진짜 돈이 급해서 주말에 일하고 싶어요"처럼 명시적으로 청구한 뒤, 관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부르거나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장님께 가장 먼저 이를 알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연장근로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무리한 스케줄을 당당하게 거절할 법적 방패를 얻게 됩니다. 태아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하다 처벌받은 점주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에게 점장이 '명절 시즌이라 바쁘니 하루 2시간씩만 더 연장 근무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거절했으나 눈치를 주어 어쩔 수 없이 일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노동청에 적발되자, 점장은 임산부 보호 규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진단서를 사진 찍어 사장님께 카톡 등으로 알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 사장님이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무를 부탁하면 '노동법상 임산부는 불법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 몸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쉬운 업무(경한 근로)로의 전환'을 사장님께 당당히 요구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제70조 요건·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