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긱 워커(Gig worker)와 스케줄제 알바생이 늘어나면서 사장님들이 직원을 괴롭히는 가장 악독한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맘에 안 드는 알바생을 그냥 해고해 버리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물어줘야 하니, 아예 잘라버리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남겨둔 채 [스케줄을 단 1시간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바생은 퇴사 처리도 안 되어 있어 다른 알바를 구하기도 찜찜하고, 이번 달 수입은 0원이 되어 말 그대로 '말려 죽는(조용한 해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장님은 "네가 원할 때 신청하고 내가 남는 시간에 배정하는 자율 스케줄제니까 스케줄 안 준 건 내 맘이다"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사장님의 꼼수 박살내기: 휴업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확인: 여러분이 처음에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에 '매주 주 15시간 일한다'거나 '최소 주 2회 이상 근무'라는 [소정근로시간/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사장님이 밉보인 알바생에게 스케줄을 0시간으로 깎아버린 것은 사장님의 책임(귀책사유)으로 알바생이 강제로 쉬게 된 '휴업' 상태입니다.
- 70% 청구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안 준 스케줄 시간 전체에 대해 여러분은 집에서 쉬면서도 원래 시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0시간 = 사실상의 해고
만약 완전 자율 스케줄제라서 기준 시간이 모호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특별한 경영상 이유도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장기간 스케줄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노무 수령 거부, 즉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장님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