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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알바 스케줄이 있는 날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이 잡혔습니다. 사장님이 훈련 가느라 빠진 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주말에 대타로 나와서 시간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 완벽한 불법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알바를 하지 못한 시간은 100%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시급을 삭감하거나 다른 날 나와서 보충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타인을 사용하거나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 보장)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 오늘 알바 빠지면 하루 치 일당 8만 원이 날아가는데 어떡하지?"라는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장님께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가 훈련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다녀와라. 대신 그날은 네가 매장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게. 돈 벌고 싶으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나와서 8시간 땜빵 채워라"라고 쿨한 척 통보합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100% 유급으로 보장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저 발언은 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 알바생도 동등한 보장: 예비군법의 직장 보장 조항은 대기업 정규직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 단기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0% 똑같이 적용되는 강력한 강행규정입니다.
  • 완벽한 유급 처리: 여러분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는 스케줄인데, 하필 그 시간에 예비군 훈련이 겹쳤다면? 사장님은 여러분이 매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포스기를 찍고 서빙을 한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날의 일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근무 강요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 땜빵 강요 절대 금지: "돈 줬으니까 주말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 다시 일해"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예비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이미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줘야 하므로, 다른 날 무상으로 일하게 하거나 스케줄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훈련 수당과의 이중 수령: 국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훈련 보상비(교통비, 식비 등)'는 사장님이 주는 월급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사장님이 "너 나라에서 돈 받았으니까 내 월급에선 그만큼 깔게"라고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전면 불법입니다.

단, 스케줄이 겹칠 때만 유급입니다

유의할 점은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과 '훈련 시간'이 겹칠 때만 유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알바 스케줄이 월, 수, 금인데 화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면, 화요일은 원래 돈을 버는 날이 아니었으므로 사장님이 알바비를 챙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예비군 훈련 시간을 무급으로 빼버렸다가 형사 고발당한 PC방 점주

PC방에서 평일 오후 조로 일하는 대학생 K군은 8시간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월급날 확인해 보니 점장이 8시간 치 시급을 모두 무급으로 차감했습니다. K군이 항의하자 점장은 '네가 마우스를 닦았냐 라면을 끓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K군은 즉시 병무청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점장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무거운 벌금형 전과를 달게 되었으며 깎았던 알바비도 전부 토해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예비군/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면, 훈련일 1~2주 전에 미리 사장님께 통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이날 훈련 때문에 결근하지만,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기록(증거)을 남기세요.
  • 만약 월급날 명세서를 봤을 때 훈련 시간이 무급으로 까여 있거나, 주말에 대타로 나와서 시간을 메우라는 강요를 받는다면 즉각 거절하십시오.
  •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고용주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