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 오늘 알바 빠지면 하루 치 일당 8만 원이 날아가는데 어떡하지?"라는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장님께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가 훈련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다녀와라. 대신 그날은 네가 매장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게. 돈 벌고 싶으면 이번 주 일요일에 나와서 8시간 땜빵 채워라"라고 쿨한 척 통보합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100% 유급으로 보장되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저 발언은 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 알바생도 동등한 보장: 예비군법의 직장 보장 조항은 대기업 정규직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 단기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0% 똑같이 적용되는 강력한 강행규정입니다.
- 완벽한 유급 처리: 여러분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는 스케줄인데, 하필 그 시간에 예비군 훈련이 겹쳤다면? 사장님은 여러분이 매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포스기를 찍고 서빙을 한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날의 일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근무 강요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 땜빵 강요 절대 금지: "돈 줬으니까 주말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 다시 일해"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예비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이미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줘야 하므로, 다른 날 무상으로 일하게 하거나 스케줄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훈련 수당과의 이중 수령: 국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훈련 보상비(교통비, 식비 등)'는 사장님이 주는 월급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사장님이 "너 나라에서 돈 받았으니까 내 월급에선 그만큼 깔게"라고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전면 불법입니다.
단, 스케줄이 겹칠 때만 유급입니다
유의할 점은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과 '훈련 시간'이 겹칠 때만 유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알바 스케줄이 월, 수, 금인데 화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면, 화요일은 원래 돈을 버는 날이 아니었으므로 사장님이 알바비를 챙겨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