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사 시 내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는 것이 아까워 사장님과 입을 맞추고 4대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3.3%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막상 1년이 지나 퇴사할 때가 되니 아쉬워집니다. "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백만 원 탈 수 있는데?"
알바생이 근로복지공단에 달려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소급 가입 신청)]를 하면, 국가는 직권으로 지난 1년 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살려줍니다. 알바생은 환호성을 지르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날아온 어마어마한 '추징금 고지서'를 받고 경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의 치명적인 함정: 양날의 검
- 국가의 보험료 회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100%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절반(50%), 근로자 절반(50%)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난 1년간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사장님도 돈을 안 냈지만, 알바생 본인도 내야 할 세금을 안내고 꿀꺽했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 폭탄: 소급 가입이 승인되면, 공단은 지난 1년 치 알바생의 월급을 역산하여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월급의 약 9% 내외, 1년 치면 수십~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알바생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 돈을 먼저 대납했다면,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트제(Net) 계약의 무서움
혹시 입사할 때 "세금(4대보험)은 사장인 내가 다 내줄 테니, 넌 실수령액 200만 원만 딱 받아라"라고 구두 약속(네트제)을 했었나요? 훗날 소급 가입을 하게 될 때 이 약속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은 "내가 언제 다 내준다고 했냐, 네가 내야 할 절반 토해내라"고 돌변합니다. 알바생은 소급 가입을 통해 얻는 이익(실업급여)과 토해내야 할 보험료 폭탄(근로자 부담분) 중 어느 것이 이득인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