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사장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거나, 실수를 한 번 했다는 이유로 "너 내일부터 당장 우리 가게 나오지 마!"라는 벼락같은 당일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달 방세와 생활비를 내야 하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무자비한 당일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아주 강력한 금전적 페널티를 사장님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일 해고 시 터지는 잭팟: 해고예고수당
- 30일의 여유 시간 보장: 사장님이 직원을 자르고 싶다면, 최소한 그 직원이 다른 알바를 구할 수 있도록 '30일 전'에는 미리 "다음 달에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예고를 안 한 대가: 만약 오늘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사장님은 그 30일의 기회를 빼앗은 대가로 여러분이 30일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30일치 월급(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현찰로 즉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도 한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3가지 예외 상황 (주의!)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알바를 시작한 지 89일째에 당일 해고를 당했다면 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억울해하시는 함정입니다) 2. 천재지변: 가게가 지진이나 화재로 진짜로 타버려서 운영이 불가능할 때. 3.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귀책사유: 여러분이 매장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고의로 가게를 박살 낸 범죄자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만약 여러분이 일하는 매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을 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복직과 함께 수개월 치의 합의금을 추가로 뜯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