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스케줄표에 명확히 오늘 8시간을 일하기로 약속되어 출근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다며 사장님이 "오늘은 장사 공쳤다. 그냥 지금 퇴근해라"라고 하거나, 아예 출근 전에 카톡으로 "오늘 손님 없을 것 같으니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강제로 일할 기회를 잃었으니 매우 억울합니다. 이때 알바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사장님의 책임(귀책사유)으로 인한 휴업
- 휴업수당의 발동 조건: 손님이 없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식재료가 떨어져서 등 사장님의 매장 사정으로 인해 알바생이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100%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70%의 유급 보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그 근로시간에 대해 알바생은 원래 받아야 할 임금(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4시간을 일찍 퇴근시켰다면, 그 4시간 치 시급의 70%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력한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 식당이나 카페라면 사장님이 조기 퇴근을 지시했을 때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의 "일찍 가라"는 말에 그냥 짐만 싸서 나오지 마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로 "사장님 지시로 오늘 O시간 일찍 퇴근(또는 결근)합니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고, 월급날 해당 시간에 대한 70%의 휴업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당당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