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거나, 알바가 끝난 뒤의 저녁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은 알바생들이 사장님께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라 점심 안 먹거든요? 점심시간 1시간 쉬면서 무급으로 돈 안 받느니, 차라리 그 1시간 동안 계속 안 쉬고 일할 테니까 퇴근을 저녁 6시 말고 오후 5시로 1시간 당겨주세요! 어차피 제가 총 8시간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식비도 아끼고 일찍 퇴근해서 쉴 수 있으니 완벽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정색하며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중간에 쉬어라"라고 거절하면 "융통성이 1도 없는 꼰대"라며 원망하곤 합니다.
휴게시간은 알바생이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 강행규정의 무서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훈훈하게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은 인간의 육체적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무조건 중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라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도중'의 철칙: 법 조항에 아주 중요하게 박혀있는 단어가 바로 [도중에]입니다. 즉,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알바를 시작한 출근 시간과, 알바를 마치는 퇴근 시간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해야만 합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앞뒤로 붙이면 벌어지는 대참사
만약 사장님이 알바생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을 수락하여 점심시간 없이 일찍 퇴근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1. 휴게시간의 소멸: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은 просто 퇴근일 뿐, 휴게시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즉, 사장님은 8시간을 일 시키면서 휴게시간을 1분도 주지 않은 악덕 사업주가 됩니다. 2. 사장님의 형사 전과: 나중에 알바생이나 누군가가 이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알바생의 편의를 위한 제안이라도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이 무급이라서 아깝고 따분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시간은 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제하는 방어막이니 맛있는 식사나 달콤한 낮잠으로 건강하게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