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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갑자기 화가 나서 당일 퇴사했어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 들어올 수는 있으나, 실제로 알바생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났음을 사장이 법원에서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사장님과 다투거나 일이 상상 이상으로 고되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무단결근(잠수)하며 퇴사해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 '너 무단퇴사로 가게 문 닫게 생겼으니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문자가 날아옵니다. 무단결근은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갈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단순히 '알바가 안 와서 다른 알바를 급하게 구하느라 힘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명이 빠짐으로써 그날 매출이 정확히 얼마가 폭락했는지,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 한 명의 부재 때문인지를 민사 재판부 판사 앞에서 명백한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식당 서빙 알바 한 명이 하루 이틀 안 나왔다고 해서 거대한 억대 손해배상을 물게 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주~1달 전에는 예의를 지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계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다만, 사장님의 협박성 손해배상 명목으로 '너 남은 월급에서 벌금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임의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100% 불법(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강경하게 월급을 달라고 받아치시면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알바생의 잠수 퇴사와 사장의 으름장
호프집 주말 알바 T군은 손님들의 진상 짓에 못 견디고 토요일 출근 직전에 카톡으로 '못 가겠습니다' 통보 후 잠수 탔습니다. 사장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지만, 단지 주말 하루 장사가 좀 바쁘고 꼬였을 뿐 막대한 영업이익 감소를 판례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변호사 비용도 낼 겸 포기했습니다.
사례 2: 불법적인 월급 상계 처리
U양은 커피숍에서 15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화가 난 사장은 15일 치 임금(약 80만 원)을 주지 않으며 '네가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 본 금액이 80만 원이니 퉁 치자'고 했습니다. U양은 즉시 노동청에 진정했고 감독관은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따로 하시고, 월급은 일단 전액 지급하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가급적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건강상 혹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출근이 어렵다'는 퇴사 명시 기록을 남겨 무단잠수를 피하세요.
- 사장이 영업손해 명목으로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청구하세요.
- 핵심 관리직이나 전산 보안키를 쥐고 혼자서 매장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였다면 즉시 퇴사가 치명적 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직급에 따라 조심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사장이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전액 지급 원칙 무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