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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매달 매장 매출 목표 달성하면 받는 '목표 달성 인센티브'도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2026년 대법원 최신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결정하는 '평균임금'에 100% 산입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및 2026년 대법원 판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 및 평균임금 산입)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매장에서 일하는 매니저나 알바생 중에는 기본급 외에 '이번 달 목표 매출 달성 시 30만 원 지급'과 같은 성과급(인센티브) 조건을 걸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목표를 달성해 쏠쏠한 보너스를 챙겼는데, 막상 퇴사할 때 사장님이 "인센티브는 내가 기분 좋아서 준 보너스일 뿐이지, 고정 임금이 아니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으로만 할게!"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인센티브는 임금일까요, 단순 보너스일까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퇴직금 액수를 수백만 원 단위로 뒤바꿔놓는 핵심 쟁점입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매우 정교하게 구분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O):**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 시 20만 원 지급"과 같이 사전에 명확히 약속된 개인 또는 팀 목표 기반의 인센티브는 100%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영 성과 인센티브 (평균임금 X):**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좌우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의 꼼수를 파훼하는 실무 대처법 여러분이 매달 달성해서 받아온 인센티브가 '목표 인센티브' 성격에 부합한다면, 사장님이 이를 마음대로 제외하고 퇴직금을 깎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퇴직금 미달 지급)에 해당합니다.

> **핵심 팁:**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가 사전에 명확한 [목표와 지급 기준]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매장 내 공지사항 캡처, 사장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퇴직금이 덜 들어왔을 때 노동청에 이 증거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시켜 수백만 원을 더 받아낸 매니저

휴대폰 대리점에서 매월 개통 목표 대수를 달성할 때마다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M씨. 퇴사 시 점주는 기본급 200만 원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M씨는 202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나의 인센티브는 나의 통제하에 달성한 근로의 대가'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산입되어 퇴직금이 재계산된 결과 약 150만 원 이상의 추가 퇴직금을 당당히 환수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본인이 받는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조건이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인지, 사장님 재량의 일회성 보너스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세요.
  • 매월 인센티브가 입금될 때마다 급여명세서에 해당 수당이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직접 평균임금을 계산해 본 뒤 사장님께 차액 지급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위반 시 처벌 내용

목표 인센티브 등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고의로 누락하여 퇴직금을 깎아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체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