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마음으로 카페 바리스타 알바 면접을 합격하고 첫 출근을 앞둔 전날 밤. 사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OO아, 너 보니까 샷 내리는 것도 처음해보고 포스기도 만져본 적 없는 쌩초보더라? 내일부터 매장 나와서 한 3일 동안은 옆에서 매니저 하는 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레시피 달달 외우고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 어차피 이 3일은 네가 매출에 도움 주는 것도 없고 니가 우리 가게 들어오기 위해 훈련받는 수습 학원 같은 기간이니까 당연히 시급은 무급으로 간다! 4일 차부터 정식 시급 쳐줄게."
알바가 절실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아 내가 부족해서 배우는 거니까 돈을 못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하구나'라고 지레짐작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출근 도장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의 논리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최악의 불법 행위이자 임금 체불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교육 시간도 철저히 사장님의 통제를 받는 100% 노동 시간
'무급 노동'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노동 환경에서 특수한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 통제와 지휘의 기준: 사장님이 지정한 장소(매장)에, 사장님이 지정한 시간(출근 시간)에 맞춰 불려 나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의 자유시간은 박탈당한 것입니다. 비록 쟁반을 들고 손님에게 서빙을 직접 하지 않고 뒤에 서서 레시피 종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장님의 철저한 지휘와 명령 아래 놓인 [근로 대기 및 교육 상태]에 속하게 됩니다. - 유급 원칙의 성립: 우리 노동법의 판례는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는 모든 대기시간, 준비 시간, 교육시간을 아주 명백한 '유급 근로시간'으로 칼같이 인정합니다. 즉 사장님이 훈련을 핑계로 1시간을 뒤에 세워두었다면, 그 1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시급 1만 원을 곱해서 입금해야만 합니다.
수습 기간 핑계와 꼼수 예방하기
사장님들이 무급 교육을 가장 흔하게 포장하는 단어가 바로 수습(인턴) 기간입니다. - 법정 수습 기간의 요건: 만약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게 잡혀 있을 때만 사장님은 여러분을 최장 3개월 동안 '수습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수습 기간 내라 하더라도 최소한 원래 약속한 시급의 90% 이상은 무조건 줘야 합법입니다. (절대 무급 불가) - 단기 직원의 권리: 만약 편의점 3개월짜리 단기 알바 등 1년 미만의 짧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수습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권리가 사장님에게 없습니다. 첫날 첫 시간 출근부터 100% 풀옵션 시급을 무조건 당당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듯, 알바생 여러분도 매장에 무료로 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교육받는 기간은 내 스킬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장님이 자기 매장에 써먹을 맞춤형 톱니바퀴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직원을 묶어둔 훈련 시간입니다. 만약 무급 교육을 당했다면 그 시간 동안 직원 휴게실에 계셨던 사진, 교통카드 내역, 선배가 지시를 내린 카톡 등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사직하는 날 노동부에 깔끔하게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수습 기간의 떼인 돈을 싹 다 환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