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영화관, 대형 고깃집 등 지정된 유니폼이나 앞치마,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알바생들이 첫 월급날 가장 많이 당황하는 사례입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가 계산보다 적어 물어보면, 사장님이나 매니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알바생들이 유니폼만 받고 며칠 만에 말도 없이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치금(보증금) 명목으로 첫 달 월급에서 5만 원 뗀 거야. 나중에 퇴사할 때 옷 깨끗하게 세탁해서 반납하면 그때 다시 통장으로 돌려줄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잦은 알바생의 '잠수(무단결근)'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항변하지만, 노동법의 잣대는 매우 단호합니다.
월급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깎을 수 없는 '신성한 돈'입니다
- 임금 전액 지급의 대원칙: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직원의 월급을 사장님이 임의로 손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4대보험료나 갑근세 등 국가가 법으로 정한 세금을 떼는 것 외에, 사장님이 자체적인 매장 규칙을 내세워 유니폼비, 지각 벌금, 식대, 보증금 등을 월급에서 '강제로 빼고(상계 처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전액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유니폼은 사업주의 경영 비용: 애초에 유니폼이나 명찰은 알바생 개인이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매장의 영업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장님이 지시하여 입는 옷이므로, 그 구매 및 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경영(사업) 비용'입니다. 이를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 동의서·각서는 무조건 먹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채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제43조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유로운 의사'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채용 직후·첫 출근 전에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유니폼 보증금 차감 동의'는, 위 기준에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명했으니 합법'이라고 믿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장 규정(Dress Code)과의 차이점
단, 매장 로고가 박힌 유니폼이 아니라 "우리 가게는 하의는 무조건 검은색 슬랙스, 신발은 검은색 단화를 신어라"라고 색상이나 스타일만 지정하는 '복장 규정'의 경우, 해당 의류는 알바생이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이 되므로 이 비용까지 사장님이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알바생이 직접 사 입어야 하는 것이지, 사장님이 옷을 강매하고 월급에서 빼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