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든 이상이든 현장에서 가장 억울하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노무 분쟁 1순위가 바로 이른바 '구두 해고의 진실 공방'입니다.
매장 구석에서 사장님이 소리를 지르며 "너 일 그따위로 할 거면 내일부터 당장 집에서 쉬어! 나오지 마!"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알바생은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와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노동청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삼자대면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발뺌합니다. "어휴 감독관님! 저는 절대 해고한 적 없습니다! 혼을 냈더니 지가 삐져서 그날로 짐 싸서 무단결근하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괘씸해서 놔둔 거지 제가 언제 잘랐습니까?"
입증 책임은 무조건 알바생에게 있습니다
- 법원의 냉혹한 룰: 안타깝게도 노동법에서는 "사장이 나를 해고했다"는 명백한 증거(녹음, 문자, 서면 통지서)를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약자인 근로자에게 100% 지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발뺌할 때 여러분이 증거를 못 대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억울하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 마법의 카톡 남기기 (유도 심문): 사장님이 말로 잘랐다면 흥분하지 마시고 매장을 나서는 즉시 사장님 카톡으로 덫을 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