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 근로자 Q&A

이번 국회의원 선거날(투표일)에 제 알바 스케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타임입니다. 사장님께 투표하러 갈 시간을 빼달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 제 시급을 깎나요?

💡 절대 단 1원도 깎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알바생의 투표(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100%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 전체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투표를 마치고 출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에 더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및 제55조 제2항(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적인 투표일이 다가오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전투표를 놓쳤는데 본 투표일 스케줄이 투표소 운영 시간(오전 6시~오후 6시)과 완벽하게 겹친다면, 물리적으로 투표를 하러 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장님께 "오전에 투표하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다녀와라. 대신 네가 일 안 한 1시간 치 시급은 빼고 이번 달 월급 줄게.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억울해하지 마!"라고 쿨하게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 행위입니다.

투표하러 간 시간은 100% 유급 노동 시간과 같습니다

  • 공민권 행사의 절대적 보장: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사장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생,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 삭감 금지: 투표소에 다녀오느라 매장을 비운 1~2시간은, 사장님의 지휘 아래서 땀 흘려 일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월급날 그 투표 시간을 무급으로 빼고 계산하는 것은 범죄(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시간 조율의 의무: 단, 사장님이 매장 오픈 준비 등 아주 급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다면 "아침 말고 점심시간 지나서 손님 빠질 때 다녀오면 안 될까?"라고 시간을 '변경'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투표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보너스: 투표일은 빨간 날(유급휴일)입니다

더욱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투표일 포함)은 민간 기업의 알바생에게도 의무적인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만약 여러분이 투표일 당일에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날 매장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사장님은 기본 시급(100%)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얹어서 총 1.5배의 시급을 통장에 꽂아주어야 합니다. 투표권도 당당히 지키고, 일한 시간은 1.5배로 정산받는 쏠쏠한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투표 다녀온 시간을 무급 처리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프랜차이즈 점주

편의점에서 주 5일 오전조로 일하는 알바생 P군. 지방선거 당일 점장에게 투표권 행사를 위해 오전 2시간을 비우겠다고 청구했습니다. 점장은 '바쁜데 무슨 투표냐, 정 갈 거면 2시간 치 시급 2만 원은 빼겠다'고 압박했습니다. P군은 투표를 마친 뒤 출근했고, 월급날 2만 원이 깎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점주에게 공민권 행사 보장 위반과 임금체불 책임을 물어 차액을 전액 지급하게 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1.5배 휴일수당을 안 준 사실까지 적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선거일이 다가오면 늦어도 3~4일 전에 사장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사장님, O월 O일 선거날에 투표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공민권 행사 시간을 청구합니다"라고 명확한 텍스트 증거를 남겨두세요.
  •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투표하러 다녀온 시간이 무급으로 깎여 있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선거날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즉시 재정산을 요구하세요.
  • 사장님이 끝내 시급을 깎거나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증거(카톡 내역, 투표 인증샷,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삭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