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적인 투표일이 다가오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전투표를 놓쳤는데 본 투표일 스케줄이 투표소 운영 시간(오전 6시~오후 6시)과 완벽하게 겹친다면, 물리적으로 투표를 하러 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며 사장님께 "오전에 투표하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다녀와라. 대신 네가 일 안 한 1시간 치 시급은 빼고 이번 달 월급 줄게.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억울해하지 마!"라고 쿨하게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 행위입니다.
투표하러 간 시간은 100% 유급 노동 시간과 같습니다
- 공민권 행사의 절대적 보장: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사장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생,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 삭감 금지: 투표소에 다녀오느라 매장을 비운 1~2시간은, 사장님의 지휘 아래서 땀 흘려 일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월급날 그 투표 시간을 무급으로 빼고 계산하는 것은 범죄(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시간 조율의 의무: 단, 사장님이 매장 오픈 준비 등 아주 급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다면 "아침 말고 점심시간 지나서 손님 빠질 때 다녀오면 안 될까?"라고 시간을 '변경'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투표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보너스: 투표일은 빨간 날(유급휴일)입니다
더욱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투표일 포함)은 민간 기업의 알바생에게도 의무적인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만약 여러분이 투표일 당일에 원래 일하기로 약속된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날 매장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사장님은 기본 시급(100%)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얹어서 총 1.5배의 시급을 통장에 꽂아주어야 합니다. 투표권도 당당히 지키고, 일한 시간은 1.5배로 정산받는 쏠쏠한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