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연착이나 늦잠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0분을 지각한 날. 미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사장님이 [지각 10분 = 1시간 시급 차감]이라는 기적의 계산법을 적용해 소중한 내 시급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야, 우리 매장 취업규칙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무조건 1시간 깎는다고 쓰여 있잖아. 억울하면 일찍 다니든가!"
이처럼 출퇴근 시간을 15분, 30분, 1시간 단위로 뭉뚱그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절사해 버리는 악질적인 관행을 현장 용어로 [시급 꺾기]라고 부릅니다. 이 꺾기는 노동법 앞에서 여지없이 박살 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동법의 철칙: 임금은 '1분 단위' 계산이 원칙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단 1분을 일했든 10분을 일했든, 실제 땀 흘려 노동력을 제공한 그 물리적 시간에 대해서는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정산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10분 지각의 올바른 계산법: 알바생이 10분을 지각했다면, 사장님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그 10분어치 시급'만 월급에서 합법적으로 빼고(무노동 무임금), 나머지 정상적으로 일한 50분어치의 시급은 완벽하게 계산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 임의 절사의 불법성: 사장님이 알바생의 군기를 잡겠답시고 10분 지각을 30분이나 1시간으로 부풀려 징벌적으로 깎아버리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임금체불 혐의가 됩니다.
퇴근 시간 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시간뿐만 아니라 마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오늘은 손님 없으니까 9시 40분에 그냥 조기 퇴근해"라고 지시해 놓고, 나중에 월급 줄 때 "너 10시까지 안 채웠으니까 9시까지만 일한 걸로 치고 1시간 시급 다 뺀다"라고 하는 경우도 명백한 시급 꺾기 불법입니다. 무조건 일한 분(Minute)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