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용 가이드

TWOH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이트의 핵심 기능과 올바른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입력 화면은 주로 근로자 → 내 정보 관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장님 화면의 직원 등록도 항목 구성이 거의 같고, 일부 직원에게만 유연근무 같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1. 로그인 없이 이용 시 주의사항 (데이터 저장)

TWOH는 로그인 없이도 '로그인 없이 이용' 버튼을 통해 근태 입력이나 급여 계산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로그인 상태로 작성한 내역은 브라우저(로컬 저장소)에만 임시로 남기 때문에 사이트 창을 닫거나 다른 기기에서 접속하면 작성한 내역이 모두 사라집니다.

안전하게 근무 기록과 직원 정보를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꼭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2. 근무 요일과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정보 입력 단계(내 정보 관리 또는 직원 등록)에서 근무 시간을 설정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적용: 근무 스케줄에서 요일별 적용을 선택하면 요일마다 출근·퇴근·휴게를 다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 위에 체크한 근무 요일만 시간 입력 줄이 나옵니다. 먼저 "근무 요일 (출근하는 날)"을 실제와 같게 맞춘 뒤, 요일별 시간을 채우세요.
  • 설정해 두면 근태(달력)에서 그 요일의 기본 근무 시간이 불러와져 수정이 줄어듭니다.

3. 주휴수당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WOH의 시스템은 입력된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스스로 파악합니다.

  • 자동 계산 조건: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되면 시스템이 알아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휴수당을 따로 체크하거나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달력 하단의 '이번 달 예상 급여'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4.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설정의 중요성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는 급여 계산, 특히 가산수당(1.5배) 적용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정에서 '5인 미만'으로 체크하면,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1.0배의 기본 시급으로만 계산됩니다.
  •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만약 실제로는 5인 미만이더라도 사장님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업장이라면, 시스템 설정에서는 반드시 '5인 이상'으로 체크해야 급여가 1.5배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5. 근무 요일과 주휴일은 다른 뜻입니다

근무 요일은 실제 출근하는 날입니다. 주말만 쓰는 알바라면 토·일만 켜고, 평일만 다니면 월~금만 켜면 됩니다.

주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로 정한 요일입니다. 보통 쉬는 날(예: 일요일) 하나를 고릅니다. 그날에 근무로 기록하면 시스템에서는 휴일근로로 보고, 5인 이상 사업장 설정일 때 가산(1.5배 등)이 붙는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금액 자체는 출퇴근 기록을 보고 자동으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언제 쉬는지"만 현실과 맞게 고르면 됩니다.

6. 휴게 시간은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괄 적용일 때 휴게 칸에는 보통 12:00~13:00처럼 시작~끝을 물결(~)로 적습니다.
  • 요일별 적용이면 각 요일 옆 "휴게" 칸에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점심이 없는 날은 비우거나 실제 규칙에 맞게 적으세요.

7. 입사일·고용 형태는 나중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입사일은 연차·근속 등에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하면 실제 입사일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직·프리랜서를 고르면 계약 종료일 입력란이 나옵니다. 해당되면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 고용 형태 라벨(정규직·알바 / 계약직 / 프리랜서)은 급여·세금 처리 방식을 구분하는 데 쓰이니, 계약서·실제 관계와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급여 구분·통상시급·퇴직급여 형태

  • 시급·월급·연봉 중에서 고르고, 옆 금액 칸에는 시급이면 시급, 월급이면 월 기본급, 연봉이면 연봉 전체를 넣는 식으로 화면 안내에 맞추면 됩니다.
  • 통상시급은 월급·연봉일 때 시스템이 법정 산식에 가깝게 자동 계산해 보여 줍니다. 직접 손으로 넣는 값이 아닙니다.
  • 퇴직급여 형태에서 급여포함(분할)을 고르면, 통상시급 역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계약·임금 구조와 다르면 예상액이 어긋날 수 있으니, 계약 내용과 같은 항목을 고르세요.
  •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제)을 쓰는 경우에만 체크하고, 월 고정 연장시간(시간)을 넣습니다. 포괄임금이 아니면 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습기간을 켜면 기간(개월)과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수습이 끝나면 끄거나 정상 급여로 맞추면 됩니다.

9. 과세·비과세 수당의 "급여 포함" 체크

상여·직책수당 등 과세 수당,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줄 왼쪽의 급여 포함 체크는 "이미 월급 안에 이 금액이 들어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예상 수령액에서 이중으로 더하지 않도록 처리되는 흐름이므로, 월급에 이미 포함된 항목만 체크하고, 매월 따로 받는 수당은 체크를 풀고 금액만 반영하는 식으로 맞추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10. 연차 설정·감면 체크

  • 연차 발생 기준: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에서 흔한 방식), 회계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회사 규정과 맞는 쪽을 고르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 발생 자체가 시스템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설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동거 친족, 장애인 해당자만 체크합니다. 해당 없으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11. 저장하기와 관리자 화면

  • 근로자 내 정보 관리에서는 내용을 바꾼 뒤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러야 브라우저·계정에 반영됩니다.
  • 사장님 직원 등록도 이름·근무조건·급여 등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직원마다 유연근무를 쓰는 경우에만 출퇴근 가능 시간대 등을 추가로 맞추면 됩니다.

12. 요약: 이렇게 사용하세요!

Step 1. 회원가입·로그인으로 데이터를 지키고, 비로그인은 체험용으로만 이해하기.

Step 2. 사업장 규모(5인)·근무 요일·주휴일·근무 시간(일괄/요일별)·휴게 표기를 실제와 맞추기.

Step 3. 급여 형태·퇴직급여·포괄임금·수습·수당을 계약과 같게 넣기.

Step 4. 근태(달력)에 기록하고, 예상 급여·수당은 시스템 계산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