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일정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지연 방지·대금 보장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건설·제조·정보통신 등 일정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지연 방지·대금 보장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일방적 불이익·경제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특정 유형·업종별 요건이 있습니다.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플랫폼·표준계약서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달·플랫폼 노동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적 지위·보험·계약 분쟁이 논의되며, 최근 입법·판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창업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권장하는 표준형 계약으로, 불공정 조항을 줄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등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진 경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 매체·전속 작가 등 독점적 계약으로, 기간·범위·해지 조건이 과도하면 무효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제도로, 요건·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결제 수수료에 관한 공정거래·전자상거래법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