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복제·배포·공연·전시 등 저작물을 재산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계약으로 이용 범위·대가·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제·배포·공연·전시 등 저작물을 재산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계약으로 이용 범위·대가·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의 인격과 결합된 권리로, 일반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화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로, 별도 허락·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등록·침해 분쟁 시 무단 사용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정으로, 범위·기간·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복제·배포 등 침해가 의심될 때 삭제·손해배상·형사 고발 등 가능한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취업규칙에 따르며, 법인저작물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로, 직무발명과 귀속·보상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모양 등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제품·UI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근로자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더라도 합리적 보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초상·퍼블리시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권리자 동의·대가가 필요하며, 무단 사용은 민·형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출력·웹·영상에 사용하는 폰트는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GPL·MIT 등 라이선스별 의무(소스 공개, 저작 표시 등)이 다르므로, 사내·클라이언트 산출물에 반영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밀로 관리된 유용한 경영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부정취득·사용·유출은 민·형사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