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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무단 복제·전송·2차 이용 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형사(고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보호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브랜드명·로고 등)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독점적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발명(특허), 물품의 외관(디자인), 물품의 형상·구조(실용신안)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
성명·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한국에는 명문 법률이 없지만 판례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배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조건입니다. "무료"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다른 의미이며, 라이선스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