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도감 목록

9.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배포·공연·전시 등 저작물을 재산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계약으로 이용 범위·대가·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의 인격과 결합된 권리로, 일반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화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로, 별도 허락·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상품·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등록·침해 분쟁 시 무단 사용 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NDA)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정으로, 범위·기간·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

무단 복제·배포 등 침해가 의심될 때 삭제·손해배상·형사 고발 등 가능한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법인저작물)

업무 범위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취업규칙에 따르며, 법인저작물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특허권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로, 직무발명과 귀속·보상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모양 등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제품·UI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직무발명 보상

근로자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더라도 합리적 보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이름·초상·퍼블리시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권리자 동의·대가가 필요하며, 무단 사용은 민·형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상업적 출력·웹·영상에 사용하는 폰트는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GPL·MIT 등 라이선스별 의무(소스 공개, 저작 표시 등)이 다르므로, 사내·클라이언트 산출물에 반영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침해

비밀로 관리된 유용한 경영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부정취득·사용·유출은 민·형사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