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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받아야 하며, 자격 범위를 벗어난 취업은 위법입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구성 항목·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수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감독 물량이 9만 개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수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위반 사업주를 직접 수사·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