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흰 카드 전체가 링크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자주 묻는 질문(Q&A)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임금 기본·체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남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봉제
연 단위로 총액을 정하고 월할·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연장수당·퇴직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서·취업규칙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 호봉제
근속·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무급제
직무의 난이도·책임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직무 평가·승격 기준이 투명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일할계산
입·퇴사 월이나 휴직 등으로 월급을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취업규칙에 따른 계산식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 임금피크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로, 동의·절차·차별 금지 등 법적 요건과 판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적용 대상·산입 범위 등은 고시와 법령으로 확정됩니다.
💰 수당·가산
-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손님 없음, 인테리어 공사 등)로 쉬게 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나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 요건·액을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책수당
팀장·관리직 등 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직책 해제 시 감액·회수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 위험수당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세금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월급 차감/지각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상여금 / 성과급 / 식대 비과세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 그리고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비과세) 식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주택 마련 등)에 해당할 때 퇴직금을 미리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요건·한도·퇴직 시 정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