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수와 수당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남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손님 없음, 인테리어 공사 등)로 쉬게 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나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제 (월급 차감/지각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여금 / 성과급 / 식대 비과세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 그리고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비과세) 식대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