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남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손님 없음, 인테리어 공사 등)로 쉬게 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나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 그리고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비과세) 식대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