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적용 대상·산입 범위 등은 고시와 법령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최저임금은 누가 정해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됩니다.

매년 시기와 절차가 공지됩니다.

최저임금 올랐는데 우리 가게는 언제부터 적용돼요?

적용 시작일은 고시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연도별로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에 불만이면 이의 제기 가능해요?

공청회·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 후에는 사업주가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단체·협회 활동은 별도입니다.

위원회 결정이 곧 법이에요?

결정은 법령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 금액·적용은 고시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는 통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제도·특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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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