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알바 최저임금은 시급 얼마인가요? 매년 바뀌나요?

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시급·일급·월급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연도·업종(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대·교통비까지 넣어서 최저임금 맞추면 되나요?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식대·교통비를 임금에 포함할지는 지급 방식·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목상 식대인데 실질 임금과 분리하기 어렵다면 산입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명세서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적게 줬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은 위법입니다.

일부 예외(예: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시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임의로 깎으면 분쟁·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명세서·통장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지급되는 유급휴일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과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TWOH에서 바로 써 보기

시급·급여 간편 계산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