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입·퇴사 월이나 휴직 등으로 월급을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취업규칙에 따른 계산식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월급제인데 중간에 입사하면 어떻게 계산해요?
일할계산 방식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월 일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실근로일 등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2월에 입사했는데 월급이 왜 이렇게 적죠?
일할로 나누면 근무 일수가 적은 달은 총액이 줄어듭니다.
계산식을 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기간도 일할로 깎나요?
무급휴직이면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이 불리한데 바꿀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동의·절차가 문제됩니다.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과 최저임금은 같이 봐야 해요?
네, 일할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월급제 환산을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봉제
연 단위로 총액을 정하고 월할·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연장수당·퇴직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서·취업규칙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산입)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