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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월급 차감/지각비)

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지각했다고 시급에서 깎으면 안 되나요?

임의 공제는 제한이 있어, 회사가 일방으로 깎는 방식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손해배상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비용 월급에서 떼도 돼요?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쟁점이 됩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계약·관행·법규를 함께 봅니다.

실수로 깨진 접시값 월급에서 깎았어요.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동의·절차가 없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명세서에 안 보여요.

공제가 있다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공제는 신고·진정 사유가 됩니다.

대출 상환 때문에 월급에서 자동이체 했는데요.

근로자가 동의한 합법적 공제와 회사의 일방 공제는 다릅니다.

동의서·내용을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 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