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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한눈에 보는 정의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월급 날짜 지났는데 안 들어왔어요.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약정, 명세서, 통장 내역을 준비하세요.

퇴사했는데 정산금이 안 나와요. 며칠 안에 줘야 해요?

퇴직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이 있어, 지연 시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유(사직·해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행정 절차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안내에 따라 신청·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장이 나중에 준다고만 해요. 녹음해도 돼요?

불법촬영 등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도 안 줘요. 임금체불이랑 같이 신고해요?

퇴직금은 임금과 구분되는 채권이지만, 절차상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재직 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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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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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 공제 (월급 차감/지각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