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월급 날짜 지났는데 안 들어왔어요.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약정, 명세서, 통장 내역을 준비하세요.
퇴사했는데 정산금이 안 나와요. 며칠 안에 줘야 해요?
퇴직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이 있어, 지연 시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유(사직·해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행정 절차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안내에 따라 신청·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장이 나중에 준다고만 해요. 녹음해도 돼요?
불법촬영 등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도 안 줘요. 임금체불이랑 같이 신고해요?
퇴직금은 임금과 구분되는 채권이지만, 절차상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재직 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TWOH에서 바로 써 보기
퇴직금 계산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카톡으로 줘야 합니다.
- 공제 (월급 차감/지각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 유니폼비, 지각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