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임금·사회보험 관련 지원을 하는 제도로, 사업별 시행·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일자리안정자금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연도·예산에 따라 열리고 닫히므로, 현재 접수 중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이 목적이며, 매년 요건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랑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 요건을 따로 충족하면 병행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항목도 있으니,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알바생 고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월 근로시간·보수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 고용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으세요.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매년 예산·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단가·대상이 변경됩니다.
2026년 현재 사업 지속 여부와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금' 공고를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자격 변동 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