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국가·지자체의 부모 급여·육아 지원 등은 별도 법령·요건에 따르며, 고용과 별개로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부모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2024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입니다.

부모 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각각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 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말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정부 육아 지원은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지자체·복지로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인사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부모도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등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급여 등은 체류 자격·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출입국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부터는 지원이 달라지나요?

자녀 수에 따라 가산·추가 지원이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은 보육료 지원, 전기·가스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다자녀'를 검색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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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우선 입소 등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