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회사가 육아휴직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당하면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급여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종료: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년 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6개월이 추가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고당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1개월째 25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째에는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주 15~35시간 범위에서 활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