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주 15~35시간 범위에서 활용합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사유로 연간 일정 기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및 유산·사산 시 법정 보호휴가가 있으며,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