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사유로 연간 일정 기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제도로,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이 됩니다.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감염병 등) 별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님 입원 간병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네. 부모의 질병·사고는 대표적인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연간 최장 90일이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10일)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쓴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해고 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