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출산휴가 90일 전부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도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전부 유급입니다.
사업주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지'만 하면 되도록 변경되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한데,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산휴가 시기는 근로자의 건강과 출산 예정일에 맞춰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시기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해당되며,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태아검진 시간 보장
임신한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인 근로자는 본인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도 제한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