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및 유산·사산 시 법정 보호휴가가 있으며,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연간 최대 6일이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나머지 4일은 무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후에도 출근하라고 하는데 쉴 수 있나요?
네. 유산·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보호휴가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은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후는 90일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청구하세요.
유산·사산 휴가도 유급인가요?
최초 60일은 유급이 원칙이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 구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기간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휴가 청구를 위해 최소한의 증빙(의료기관 확인서 등)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시술 내용까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난임치료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법입니다.
난임치료·유산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증거(메일·카톡 등)를 남기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배우자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태아검진 시간 보장
임신한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