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임신한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태아검진 시간을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별도의 법정 보장 시간이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검진 횟수 상한이 있으며(28주까지 4주 1회, 36주까지 2주 1회, 36주 이후 1주 1회), 해당 범위 내 시간은 유급입니다.

검진을 자주 가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검진 주기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의사가 추가 검진을 지시한 경우 초과 검진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남편이 태아검진에 동행할 시간도 보장되나요?

태아검진 시간 보장은 임신한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활용하거나, 가족돌봄휴가·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유급인가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검진 시간을 병원 예약에 맞춰주지 않아요.

사업주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에서 근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검진 일정을 공유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노동청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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