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아기가 1살 넘으면 수유시간 못 쓰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법정 수유시간은 종료되며, 이후에는 회사 자체 복리후생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축기로 모유 저장하는 시간도 수유시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유시간의 취지는 수유를 위한 시간 보장이므로 유축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사와 합리적으로 운영 방식을 협의하되, 하루 2회 × 30분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은 지켜져야 합니다.

수유시간은 유급인가요?

네, 유급입니다. 수유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수유시간 청구권은 여성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분도 못 쉬게 해요.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수유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거부 사실을 문서(카톡·메일 등)로 남기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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