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주 15~35시간 범위에서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소득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2026년 상한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남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이랑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남은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단축 기간은 2배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재택근무 등)를 협의해야 합니다.

복귀하면 원래 근로시간으로 돌아가나요?

네. 사업주는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귀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