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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한눈에 보는 정의

임신 중인 근로자는 본인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임산부 야간근로는 절대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하면요?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아닌 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 상황을 녹음·문자 등으로 남기면 추후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에는 언제까지 야간근로가 제한되나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금지됩니다.

포괄임금제로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산부 보호 규정은 포괄임금제 약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신 기간 중에는 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야간 대타가 없다고 출근하라고 하면?

대체 인력 확보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임산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인력·배치를 조정해야 하며, 강제 출근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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