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출근율)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직원이 3명인 가게인데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 주셔도 합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복지 차원에서 재량으로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은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1개월 동안 만근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며, 딱 1년이 되는 순간 15개가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휴가는 날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는 돈(수당)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때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