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알바 포함)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 (20÷40)×8×10,320 = 41,28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공가 등 사용자 승인 하에 빠진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규를 확인하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월급제라면 통상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5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급여명세서를 증거로 확보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으로, 미달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알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가 보장되며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