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미교부 시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부과되므로 직원이 많으면 금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뭔가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추가로 근무장소, 업무 내용, 계약기간(정함이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사본을 안 줬어요.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 명시'와 '교부'를 모두 요구합니다.

사업주에게 사본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이메일·전자서명)도 유효하며 교부 의무도 동일합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이 적혀 있으면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해당 조항만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어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 써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우므로,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고 교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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