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파견이랑 도급 차이가 뭔가요?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스스로 업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위장도급)이면 파견법이 적용되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나요?

파견 허용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파견법 제6조의2).

파견 금지 업무(건설, 항만 하역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파견근로자도 차별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사업주의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모두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장도급 의심 시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파견사가 임금을 안 줘요.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실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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