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기본급·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수당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포괄임금이면 야근해도 수당이 안 나오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연장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이 포함되었는데 실제로 40시간 연장했으면, 초과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합법인가요?
대법원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으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서 뭘 확인해야 하나요?
기본급과 각 수당(연장·야간·휴일)의 구성 내역, 포함된 고정 연장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성 내역이 불분명하면 전액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연장·야간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잔업이 없는데 포괄임금이래요.
잔업이 없는데 포괄임금으로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포함 연장시간보다 덜 일하면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은 약정 임금이므로 실제 연장이 약정보다 적다고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