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최대 2년 사용 제한·차별 시정 등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계약직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 대체, 고령자, 전문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라면서 퇴사시키면 해고인가요?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갱신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사업주 발언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
정규직이랑 차별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교육 등에서 동종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때 조건을 바꿔도 되나요?
갱신 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알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가 보장되며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관찰하는 기간으로,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