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알바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알바, 계약직, 정규직)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②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14일이 넘어가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게 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무조건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을 일했다면 총 1년이 채워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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